검찰, ‘구하라 폭행’ 前 남친에 실형 구형…“죄질 불량”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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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 혐의
검찰 "피해 회복 안돼" 징역 3년 구형해
최종범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서 죄송"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만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것에 불과했지만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처럼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최씨는 재물손괴 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무겁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영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가 없다”면서 “최씨는 구씨에게 입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최씨가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구씨 측 대리인은 “구씨는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한 것”이라며 “최씨는 구씨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구형과 같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최씨는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해 지인을 불러 최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구씨는 지난 18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구씨 요청으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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