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6년→징역 5년…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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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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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뇌물수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선 징역 25년을 받았다. 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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