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집으로…“신병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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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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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석방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온 그는 노타이에 네이비 정장 차림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 한 뒤 대기중인 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다”라며 “재판 진행중이니 더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짧게 답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3억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 또는 배우자,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한편 양 전 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경고했다.


(의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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