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하다 수강생 전치 8주 부상…법원 “강사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07시 16분


코멘트

보수(BOSU) 이용 부상…검찰 "무리한 동작 요구"
法 "통상 강도증가 넘는 운동시켰다보기 어려워"

수강생에게 무리한 동작을 요구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강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이모(39)씨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생 A씨에게 운동기구 ‘보수(BOSU)’를 이용해 무리한 스텝운동을 시켜 전치 8주의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는 반원형 돔 형태의 고무소재 운동기구로, 균형감각이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필라테스 등 운동에서 흔히 사용된다.

검찰은 이씨가 중심을 못잡고 휘청거리는 A씨에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스텝운동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가 이전부터 A씨를 20회 이상 개인지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만 유독 피해자에게 무리한 준비운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데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까지 요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수 운동은 특별한 전문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 계단 오르내리기식 운동이므로 몸이 힘들거나 무리가 느껴질 경우 스스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구에도 멈추지 못하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때까지 계속 스텝운동을 했다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운동 교습 과정에서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평소보다 좀 더 높은 강도의 보수 운동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강도 증가를 넘는 무리한 운동을 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