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문가인 권 교수는 “한국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주의(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재량권을 준 것)를 받아들였는데, 아직 검찰 등 수사당국은 기존의 규정주의(나열된 규정에 따라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 바뀐 외부감사법은 분식회계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였지만 검찰과 법원에는 회계 전문가가 없다. 기업만 과도한 부담과 위험을 지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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