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김기동 목사,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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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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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사진=성락교회 홈페이지 캡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사진=성락교회 홈페이지 캡처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여송빌딩과 관련해 자신이 서명한 기안서와 그에 부합하는 회계자료가 존재하며 실제 잔금을 지급받기도 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 원이 넘는 목회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이를 교회에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재산인 부산의 한 빌딩을 목사인 아들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해 교회에 4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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