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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조 혐의’ 김창환 1심 결과 불복…검찰도 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2 09:14
2019년 7월 12일 09시 14분
입력
2019-07-12 09:05
2019년 7월 12일 09시 0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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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P&K는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문모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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