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쿠팡·11번가·이베이서 의약품 버젓이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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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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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일반 의약품(OTC) 표기가 있는 ‘프리로섹’이 검색돼 있다. © 뉴스1
쿠팡에 일반 의약품(OTC) 표기가 있는 ‘프리로섹’이 검색돼 있다. © 뉴스1

# 만성 배탈에 시달리는 직장인 K씨는 약국에 가지 않는다. 쿠팡에서 ‘속쓰림’만 검색해도 진통제를 살 수 있어서다. 해외 직구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열흘 정도면 도착한다. 덕분에 미리 주문해서 수시로 쌓아두고 먹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오픈마켓들이 이커머스 업체의 관리 소홀을 틈타 불법으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 자칫하면 오픈마켓의 의약품 판매가 이커머스 업체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판매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쿠팡과 옥션·G마켓·인터파크·11번가 등에서는 ‘오메프라졸’(Omeprazole)과 ‘프리로섹’(Prilosec), ‘이부프로펜’(Ibuprofen) 등 일반의약품(OTC)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프리로섹 제품에는 OTC라고 제품명에 표기까지 돼 있었다. OTC는 ‘Over The Counter drug’의 약자로, 일반인이 의약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뜻한다.

판매 중인 제품은 진통제뿐만이 아니다. 타이레놀의 카피약도 판매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 대표적이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의 오픈마켓에서는 ‘커클랜드아세트아미노펜’(500mg PM 375)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품의 대량 구매가 가능하고,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면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FDA는 프리로섹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장기 복용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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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파는 것은 불법으로 고발조치 사항”이라며 “오픈마켓이나 해외직구 역시 의약품을 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의 특성상 일부 상품이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용자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을 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후 일부 업체들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거래액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판매 관리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

실제 오픈마켓에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물품도 판매 중이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최근 ‘짝퉁’ 시계와 가방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까지 판매해 문제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모두 오픈마켓이라 의약품을 파는지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며 “처벌을 통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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