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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아들 곧 군대” 눈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1 12:25
2019년 7월 11일 12시 25분
입력
2019-07-11 12:24
2019년 7월 1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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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도', '홍길동'으로 불리던 조씨
500만원대 달러 등 현금·귀금속 훔친 혐의
소액 현금 훔쳐 검거…검찰에 여죄 자백해
"아들 군대가는 모습 봐야한다" 선처 호소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또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씨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 3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이번에 기소된 절도범행만 미수를 포함해 총 6번”이라면서 “상습 절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3월16일 약 5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총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4살에 고아가 돼 소년원을 전전하다보니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수단은 도둑질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1972년부터 수감생활을 반복해 총 40년 징역에 소년원 17년까지 80년 일생 중 약 60년간 사회생활을 거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한다”면서 “이 재판이 제 범죄인생의 마지막이니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여관주거비 50만원을 내고나면 남는 한달 생활비가 14만원 밖에 남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다”면서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여죄를 모두 시인했으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같은달 7일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검거 이후 5번의 추가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 종교인으로 변신하고 한때 경비업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선교 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고,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3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잇따라 검거됐다.
그는 2015년 9월 출소한지 5개월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복역 출소한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지난 전과에 기초하지 않고 이번 상습 절도에 한해서만 혐의를 적용,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특가법상 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197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30일 징역 3년 선고까지 총 12번의 재판을 받았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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