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올까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고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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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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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 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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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희망은 갖게 됐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결과를 두고 촉각이 모인 가운데, 취재진은 물론 여러 명의 팬들이 몰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선고는 빠르게 진행됐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은 일단 품을 수 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2019.7.11/뉴스1 © News1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은 일단 품을 수 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2019.7.11/뉴스1 © News1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유승준은 일단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얻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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