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 수사 커지나…경찰, 지능범죄팀 투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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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잔재 당일 방출 등 조건부 철거 의결
'지능범죄' 전담 수사관 투입해 면밀 검토
공사관계자 등 13명 조사…7명 입건 상태
사망자 유족은 공사 관계자 등 7명 고소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수사에 지능범죄 전담요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를 단순 안전사고로만 볼 수 없어 면밀하고도 폭 넓은 사고원인 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잠원동에서 일어난 건물 외벽 붕괴 사건 조사에 지난 6일부터 지능범죄전담 1개팀(2명)을 추가 배치해 사건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단순 안전 사고로 보기보다는 당초부터 건축법 위반 등과 같은 근본적 원인이 없는지 뜯어보기 위해서다. 기존 강력팀과 새로 가담한 지능팀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서초서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아 통솔하게 됐다.

서초구청 굴토(철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철거감리 상주 ▲철거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해 동바리(기둥 밑 움직임을 방지하는 수평 연결재) 설치 및 철거 잔재를 당일 방출하고 이를 관리자가 확인해야 함 ▲쌍줄 비계(높은 곳에서 일하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설치 등을 조건으로 철거 작업 허가가 확정됐다.

또 대로변에 EGI 휀스(건설 현장 먼지를 막는 가림막) 설치와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감리자의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서 제출 등도 심의사항 조건부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에 따른 철거 규정이나 건축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사건을 전담하고 있던 형사과는 사고 현장에 있던 인부들을 포함한 철거업계 관계자와 건축주, 구청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사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기 전 건물의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 관련자들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붕괴 징후를 논의한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발생 약 20분 전에 “건물이 흔들린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작업 현장에 철거 현황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 4명을 조사한 결과, 현장 소장이라고 주장한 A씨가 사건 당일 처음 해당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실제 현장 소장이라고 볼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인식도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공사 관련자 등 1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중 건축주와 감리,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 및 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4일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무너진 외벽은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냈다. 차량 탑승객 3명은 구조됐으나 1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한 A씨(29)는 결혼을 불과 수개월 앞둔 예비신부로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96년 지어졌다.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시행한 1차 합동감식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가설 지지대 또는 저층 기둥 손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사고로 참변을 당한 A씨 유족은 공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A씨 유족 측은 붕괴 건물 감리자 등 철거업체 관계자와 서초구청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9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유촉 측은 건물 철거를 관리·감독하는 구청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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