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태에 인사청탁 뒷돈 건넨 공무원, 해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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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등 인사 청탁하며 2200만원 건네
"고영태 권력층 친분 들어…영향력 알아"

과거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관세청 인사를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공무원이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알고 지내던 전 더블루케이 부장 류상영씨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말 고씨를 만나게 됐다.

이후 이씨는 고씨로부터 인천세관장에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상관 김모씨를 추천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임명됐는데, 그 무렵부터 고씨는 이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에게 200만원을 받아서 전달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고씨에게 다시 관세청장에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을 추천, 청장에 임명됐다. 그 뒤 이씨는 2000만원을 고씨에게 건네면서 자신의 승진 인사도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년 10월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씨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 내부 인사들의 세평을 알려줬을 뿐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씨에게 김씨와 자신의 인사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차례로 건네줬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는 고씨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천한 이들이 인천세관장과 관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늦어도 2000만원을 건네줄 무렵에는 고씨의 영향력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인사를 청탁했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서도 “고위직 인사에 이씨의 청탁과 고씨의 영향력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관세청 등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크게 저하돼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세관장 직위에 특정인을 임명토록 청탁하고 자신의 승진임용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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