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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업자 성폭행 후 방화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25년→30년
뉴시스
입력
2019-07-04 14:49
2019년 7월 4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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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너무나 잔혹…유족 엄벌 탄원"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망치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한 뒤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절망감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잔혹한 범행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기관지 그을음 흡입 흔적이 발견되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 등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고, 추가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사실도 드러나며 기소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최종 변경됐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의 도박 채무를 수천만원 갚아줬음에도 B씨가 재차 도박자금을 요구해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25일 1심 재판부는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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