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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1 20:33
2019년 7월 1일 20시 33분
입력
2019-07-01 20:27
2019년 7월 1일 20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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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중구 7개동’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25만 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다. 과태료 액수의 경우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바뀔 수도 있다.
자기 차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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