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제주서 ‘의붓아들 사망’ 의혹 고유정 10시간 조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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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서 수사팀 7명 1일 오전 제주 도착
"고씨, 묵비권 행사 여부 등 밝힐 수 없어"
추가 조사 일정 조율 후 고씨 재조사 방침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1일 제주 구치소를 찾아 고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였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상당경찰서 수사팀은 이날 피고소인 신분인 고유정을 상대로 약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청주상당서는 이날 오전 일찍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 7명을 제주로 보내 의붓아들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의 묵비권 행사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일단 청주로 복귀해 고유정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인 현 남편 A(37)씨를 조사할 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청주상당서는 제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씨 휴대 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정밀 분석했다.

경찰은 검찰 측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 기록을 공유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A씨의 고소 후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숨진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대 이불 시트와 그 아래 깔렸던 전기장판, 그 밑의 매트리스까지 피가 묻어 있었다”며 “‘소량’의 피가 있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도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현 남편과 평온한 결혼생활 유지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명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방어하다가 불가피하게 (살해) 했다고 진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고,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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