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절차는? 신청→시술·인식표 부착→동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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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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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등록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 등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소유주가 시술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된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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