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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YG 범죄 혐의땐 신속히 강제수사…명예 건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1 14:36
2019년 7월 1일 14시 36분
입력
2019-07-01 12:19
2019년 7월 1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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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오래된 사안, 규명 어려워"
"경찰의 명예 결고 수사에 총력 독려"
경찰이 양현석(50)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의 성접대 등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또 양 전 대표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드러난 사실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의 말이 다른 상황”이라며 “관련성을 찾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이 된다면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양 전 대표의 성접대 및 YG의 마약 관련 등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며 “오래된 사안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자 한 명 한 명을 불러 역으로 증거를 찾고 있어 다소 더뎌보일 수 있으나 경찰 수사의 명예를 걸고 낱낱이 확인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 등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2014년 7월 술자리에 양 전 대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이 더 밝혀지면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을 염두에 두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양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 청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은 임은정 충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A씨의 공문서 위조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A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 같은 법원 판단이 검찰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민 청장은 “형량은 선고유예이지만, ”범죄사실은 인정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민 청장은 또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관련 검찰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보내준 자료가 일부 있고 추가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이 아니라 고발인이 직접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지휘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협조 요청한)자료 분석 등을 근거로 다음 수사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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