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문제로 다투다 전처 살해…2심서 징역 15년→ 1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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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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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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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문제로 다투다가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됐다”며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약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전처 A씨가 운영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 음식점 앞에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와 36년 전 재혼한 뒤 B음식점을 함께 운영했고, 약 4년 전 이혼한 뒤에는 B음식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곱창집을 따로 운영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의 가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김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를 찾아가 “간판을 내리고 종업원도 그만두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간판은 내리는 대신 종업원만큼은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주변을 4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30여년간 함께 살았던 A씨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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