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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담긴 성범죄자 거주 고지문 배달…엉뚱한 가정 피해
뉴시스
입력
2019-06-27 08:26
2019년 6월 27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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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동네에 잘못된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거주 정부 고지문이 배달돼 엉뚱한 가정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는 경찰이 성범죄자가 실제 신고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 사는 40대 가장인 A씨의 집과 동네 이웃, 학교 등에 정부의 성범죄 고지문이 배달됐다.
고지문에는 A씨의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집에서 1년 넘게 살아온 A씨는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피해를 입게 된 것.
2년 전 A씨의 집에 살았던 실제 성범죄자 B씨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자로 선정된 B씨가 신고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B씨가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바람에 A씨의 주거지가 포함된 성범죄자 거주 고지문이 송달됐다.
경찰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이의제기를 받고 즉시 고지서가 발송된 주민 등을 찾아가 고지서를 폐기 또는 오류정정 안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에도 오류 내용을 알려 정정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했다.
경찰은 허위 주소지를 신고한 B씨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실수를 저지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이후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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