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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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4월 기소
B.A.P, 멤버 탈퇴 및 소속사 계약 종료

나운채 기자 =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 소재 한 팬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힘찬 측은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힘찬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힘찬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B.A.P는 지난 2012년 데뷔한 그룹으로 ‘워리어’ 등 곡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소속사와 계약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리더 방용국(29)씨와 젤로(22)가 탈퇴하면서 활동이 주춤했다. 힘찬을 포함한 다른 B.A.P 멤버들도 지난 2월 회사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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