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산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공급총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추징금 3억8113만9000원 가납도 명했다.
한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공급하며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국내 투약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일당은 공짜 여행을 미끼로 국내에서 여성운반책들을 모집한 뒤 관광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공급한 필로폰은 약 5㎏으로, 16만번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씨와 내연관계였던 채씨는 캄보디아에서 한씨와 3년 간 함께 살며 여성운반책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이를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함께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채씨는 한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한씨가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도 수사가 시작되고나서야 알았다며 필로폰 투약 외에는 밀수 및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 당연히 논의했을텐데, 필로폰 외 어떤 수입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는지에 대해 채씨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거주 시작 후 얼마 안돼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면 (한씨가) 필로폰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들도 한씨가 필로폰 수입판매를 주도한 것은 맞지만, 채씨도 함께 밀수방법이나 속옷 부착 방법을 설명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는 2년 간 22회에 걸쳐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고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여 가담시켰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범행도구로 이용했다”면서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해 유통하는 범죄는 개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중독성 때문에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채씨에 대해서는 “밀반입책들을 모집하고 수법을 설명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한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캄보디아에 함께 가게 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는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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