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여자친구 B씨(29·여)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컵을 깨트려 그 조각으로 수차례 자해하고, 다리미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B씨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헤어지자면 내가 죽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