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흉기난동’으로 할머니 중상…40대 영장 “홧김 범행”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4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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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과 금전 문제로 홧김에 범행 추정”
어린이집 교사, 신속 대응으로 아동대상 피해 막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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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휴대용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23분쯤 하왕십리동 소재 구립 어린이집을 나서는 할머니에게 흉기 2개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할머니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에게 약을 전해주고 나오는 길이었다.

A씨는 또 교사와 문화센터 직원도 가격해 모두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8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 10시36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할머니가 머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형에게 금전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아이 50여명이 있었다. A씨가 보육교사와 눈을 마주치기도 했으나 교사들이 재빨리 출입문을 잠가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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