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10대 사인 ‘다발성 손상’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4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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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상처 사진 발견
‘엄벌 촉구’ 국민청원 1만4000여명 ‘동의’

광주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가해자들의 모습.(광주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광주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가해자들의 모습.(광주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원룸에서 10대 친구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당한 피해자 사진이 발견됐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잠정 부검 결과를 구두로 통보했다. 정식 부검 결과는 약 1~2주 뒤 나온다.

다발성 손상은 여러 곳의 주요 장기가 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상은 외부의 힘이나 압력, 충격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차별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오래 전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찾았다. 얼굴과 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토대로 오래 전부터 폭행이 진행돼 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잔혹한 폭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으며, 이틀 만에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피해자 가족의 지인’으로 소개한 익명의 게시자는 청원을 통해 ‘유가족들이 영안실에서 마주한 동생(피해자)은 온몸이 피멍으로 피부의 살색이라곤 알아보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해자들은 20살 성인으로 술집의 출입과 술·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다’며 ‘하지만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만으로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하다가 의도적이지 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년법에 의거해 받을 수 있는 형벌은 주동자 한 명이 3년, 나머지 세 명은 1년5개월이라고 한다. 과연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유가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말같지도 않은 작은 형량, 그거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군(18) 등 10대 4명은 지난 9일 오전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B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전북 순창으로 도주했다가 이튿날인 10일 자수해 구속됐다.

A군 등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B군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을 지명해 강제로 놀리게 한 뒤 B군이 놀리면 놀렸다는 이유로 목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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