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성폭행 사건’ 계기 체육·문화계 성범죄 최대 15년 구형…檢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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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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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때 하한 6월→3년, 상한 1년→3년 등 최대 7년 가중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 News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 News1
검찰이 최근 ‘조재범 성폭행 사건’을 비롯, 체육계 지도자가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라 징역형 구형 때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지위·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소위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유기징역형 구형 때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되고, 특별가중구간은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돼 최대 7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절대적 성폭력 범주의 사건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5년을 더해 구형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문화·체육·예술계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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