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 한달 앞두고 ‘조현병 역주행’… “강제 못해 10개월 지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5일 16시 09분


코멘트
충남 공주에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40)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한 달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됐지만 검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10개월이나 늦어졌다고 한다. 검사를 앞당겼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지난해 9월 6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편입됐다.

65세 이하 일반 운전자는 10년(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지만, 중간에 운전면허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은 운전자는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등기우편 등을 통해 A 씨에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임을 1차로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2차 통보 까지 이뤄진 끝에 오는 7월 10일 수시적성검사일이 잡혔다. 10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당사자가 이처럼 수시적성검사를 거부해도 인권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지난 3일 오전, 3세 아들을 라보 트럭에 태우고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아들, 그리고 포르테 운전자(29·여)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