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사법농단 재판거래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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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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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 靑과 교감해 조율…재심요건 충족”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재심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뉴스1 © News1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재심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뉴스1 © News1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등 당시 피고인 7명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의사실을 공표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또 문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 위에서 ‘박근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재판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사람으로, 오직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으로 이동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법원행정처로 복귀하는 등 현재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주요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발견했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주요 재판 중 하나로 언급됐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법원판결이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것”이라며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과 의사도 없는데 다른사람을 선동할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현재 이 전 의원은 복역 중이다.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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