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에 징역 4월·집유 2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5일 10시 33분


법원 “음주 사실 인정되나 심신미약 볼 수 없어”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 뉴스1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 뉴스1
함께 식사하던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4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강북구 번1동 동장 조모씨(57)를 폭행해 얼굴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 전 의원에게 손과 발로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경찰에 뇌진탕 등의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중 일어났던 언쟁과 관련해 서로 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 만났지만, 다시 다툼이 시작되면서 최 전 의원이 조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전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최 전 의원측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 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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