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주 52시간제, 감귤 선과철 되면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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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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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완대책 국회에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 지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대안 없이 감귤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4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소관부서 국장 등으로부터 “주 52시간제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이 감귤 선과장 근무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일손절벽 현상 때문에 가동 중단하든지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서 구인구직 차원에서 인력 수급 자체가 안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에 일거리가 집중되고 상용·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우려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선과장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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