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미끼로 1억20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10개월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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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와 대기업 하청업체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죄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카페에서 “아들을 고려아연 현장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대기업 하청과 화학업체 취직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2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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