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공짜 검진’ 경찰서장…2심도 “정직 징계 정당”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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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검진 뒤 감찰 들어오자 절반 돌려줘
法 “1심 내용 다시 살펴도 원심 판단 옳아”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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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병원에서 ‘공짜 건강검진’을 받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서장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찰서장을 지낸 박모씨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를 통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박씨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박씨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5월 기침이 많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직원을 통해 관할 지역 내 A대학병원에 연락해 450만원짜리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서대문경찰서에는 의료사고 등으로 A병원이 연루된 형사사건 12건이 접수돼 있었다.

박씨는 검진비용을 내지 않다가 4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검진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6만원가량을 병원 측에 돌려줬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비위를 제보받고 조사한 다음 2017년 4월 박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처분했다. 이에 박 서장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건강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료비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A병원 병원장 등에게 식사대접에 대한 감사로서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모든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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