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짜 다이아' 속여 판매한 혐의
상인 1명이 26억원 피해 주장하며 고소
경찰 "검찰에 고소…지휘 내려와 수사"
고소 금액 두달 사이 20억원→62억원
종로귀금속거리 상인들로부터 36억원어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종사하는 A씨는 최근 26억여원 사기 혐의로 손모(41)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손씨는 위탁판매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귀금속을 외상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30일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은 17명, 피해액은 3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4일 손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제출한 이들은 13명, 피해액은 20억원 가량이었으나 손씨 검거 후 고소인은 17명, 피해대금은 36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번 고소로 손씨가 이들 사건과 다른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의혹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앞선 대금 미지불 방법과는 달리 A씨에게는 ‘가짜 다이아’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 26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종로귀금속거리에서 손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한 상인은 총 18명, 대금은 62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손씨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 김모씨와 김씨의 이종사촌 조카인 강모씨를 각각 위계상 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손씨의 잠적을 돕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거나 은신처로 활용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이아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일부 다이아 등 귀금속은 전당포 등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A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지휘가 내려온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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