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입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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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집결한 민노총]법원 ‘치밀한 사전계획’ 인정한듯

올해 3월과 4월 국회에 불법으로 난입하는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3명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와 조직국장 장모 씨, 한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구속된 3명이 올 3월 27일과 지난달 2, 3일 있었던 국회 난입 시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 등 3명은 민노총에서 파업과 집회를 기획하는 조직쟁의실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씨 등 3명은 올 3월 27일과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돌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앞에 쳐둔 철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뽑아내고 경찰들을 때리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들이 구속되지 않으면 서로 말을 맞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난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갖고 있다. 또 민노총 측이 집회 전부터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간부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예상 체포 인원, 준비물 등을 적어둔 내부 문건도 압수했다. 하지만 민노총 조합원 74명은 경찰 조사에서 일제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난입 시위를 함께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회 난입시위#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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