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하사 조롱’ 워마드 처벌 불가?…변호사 “사자 모욕, 처벌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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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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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워마드 갈무리
사진=워마드 갈무리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소속 고(故) 최종근 하사(22)를 조롱하는 글을 쓴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국군 및 청해부대 고 최** 하사님을 모욕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2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달 27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자는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국군을 모욕하고 고인이 되신 최** 하사님을 모욕하는 워마드 글 작성자 및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마드 글) 작성자는 국위선양과 아덴만 여명 임무수행을 마치고 복귀한 뒤 홋줄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최** 하사님을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욕이며 고인 능욕”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여간 파병을 마치고 경남진해 군항에 정박하던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에서 발생한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엄수되고 있다.2019.5.27 ⓒ News1
6개월여간 파병을 마치고 경남진해 군항에 정박하던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에서 발생한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엄수되고 있다.2019.5.27 ⓒ News1

고인을 겨냥한 워마드 회원의 조롱 글은 홋줄 사고가 난 24일을 기점으로 28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회원은 합성사진까지 만들어 고인을 희화화하고 있다.

해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워마드’에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 글이 게시되어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28일 고인을 조롱한 워마드 회원에 대한 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자 명예훼손’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하사의 유가족이 직접 조치를 취할 경우 군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28일 YTN과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 체계 하에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 하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워마드 회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명예훼손이 아닌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이라며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케이스만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마드 회원의 글에는) 사실관계를 비틀기보단 그 내용에 대한 평가적 내용이 있어서 모욕적인 부분”이라며 “그런데 모욕적 언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최 하사뿐만 아니고, 해군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군과 같은 집합명칭 내지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태도”라며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법감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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