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되고 싶어”…3차례 산불 낸 후 신고한 기간제 근로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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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산림 당국이 출동해 산불을 진화했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3일에도 양구읍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신고자는 양구군 산림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A 씨(39)였다. 10일에도 공수리에서 산불이 났지만 이번에는 A 씨가 아니라 이 마을 주민이 신고했다.

경찰은 산불 원인을 조사하다 A 씨가 불이 난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그가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산불을 빨리 신고한 공을 인정받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 방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차례 산불 신고에도 신분 전환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홧김에 10일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관내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경찰서는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산불 관련 자료를 수집해 그의 여죄를 캘 방침이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양구=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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