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간부들 1심서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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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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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유 2년…“동기 감안해도 정당행위 인정 안돼”

2017년 11월2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뉴스1 DB © News1
2017년 11월2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지난 2017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김모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박모씨(40), 전북기계지부장 김모씨(58),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 배모씨(33),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임모씨(56)도 모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11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하자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불법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건설노조의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 불법점거와 퇴근시간대가 겹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8명(경찰·의경 15명, 노동자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를 연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환경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당시 마포대교 점거와 집회를 주도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장 위원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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