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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석현 살해 협박’ 30대男, 1심서 징역 10개월…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6 17:03
2019년 5월 16일 17시 03분
입력
2019-05-16 16:46
2019년 5월 16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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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왕석현 인스타그램
영화 ‘과속스캔들’로 유명한 아역 출신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왕석현의 소속사와 학교로 전화를 걸어 왕석현이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왕석현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왕현석의 오랜 팬이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 측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정신감정촉탁신청서와 반성문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 상호교류나 행동 장애 등과 같은 자폐성 장애를 보이지만, 언어와 인지능력은 비교적 정상인 신경정신 질환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왕석현은 협박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월 가진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괜찮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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