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친형 강제진단 정당, 직권남용 아냐”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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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李 지사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도민들에게 큰 성과로 보답”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5.16/뉴스1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5.16/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에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가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금 5503억원을 특정 용도에 사용한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김포 유세현장에서 ‘썼다’ ‘사용했다’라는 등으로 시제 표현을 과거형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지난해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2002년 당시, KBS 소속 PD 최모씨와 함께 사무실에 있어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해명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공방 토론회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에 대해 재판부는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있었고 2012년 성남시청 공무원을 통해 구 정신보건법 제 25조에 의한 강제진단 절차를 무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위한 검토가 가능한지의 지시 또한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진단’ 혐의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에서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짧은 토론시간에 공방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밝히기에는 어려웠을 자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이 지사는 법정에서 빠져나와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냥 맡기겠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말을 믿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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