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깨끗이 안해”…노모에게 소주병 던져 피멍들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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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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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어머니에게 소주병을 던져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충남 서천의 집에서 어머니 B씨(86)가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얼굴에 던져 눈과 콧등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6월 집에서 B씨가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아 반찬에 벌레가 생기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죽어라”고 말하며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손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전기밥솥, 소주병, 효자손, 호미, 낫, 노루발 못뽑이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쇠한 친모를 상대로 인용이 어려울 만큼 험악하고 치욕적인 말과 함께 패륜적인 상해·협박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했고, 위험한 물건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상해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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