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애나·윤중천 영장 기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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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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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뉴스1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뉴스1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승리는 한국을 찾은 유럽 프로축구 구단주 관계자 일행에게 성접대한 혐의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승리는 유 씨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해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거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승리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출발점이었다.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구속되면서 승리 역시 구속될 거란 관측이 있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최종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구속됐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고, 이를 결정한 신종열 판사가 주목의 대상이 됐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출신인 신 부장판사는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직원(MD)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애나의 영장 기각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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