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2심서 벌금 70만원…지사직 유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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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인들에 대한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취 평가를 각인하거나 상기되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본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서 송 지사는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였던 만큼 잼버리 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송 지사의 행동이 86조 1항 이외에도 86조 5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북지역의 많은 현안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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