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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뉴스1
업데이트
2019-05-13 14:55
2019년 5월 13일 14시 55분
입력
2019-05-13 14:53
2019년 5월 1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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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뉴스1DB) © News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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