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3일 14시 53분


코멘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뉴스1DB) © News1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뉴스1DB) © News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