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3일만에 재출석…“윤중천 몰라, 별장도 안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2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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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9일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고 있다. 오후 6시4분께부터는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랑 다른 사업가한테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성폭행 피해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인가’, ‘별장 동영상 속 인물 본인이 아니라는건가’, ‘윤씨와 대질신문을 제안하면 받아들일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도 윤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 간 사실이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도 자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일찍 마쳐달라는 입장이어서 2차 조사가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주 초반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질신문이 예상됐던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조사 당시 윤씨를 옆방에 대기시켜 혹시 있을 대질신문에 대비했다.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 관련 두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 등 공여자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달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윤씨 이외에 또 다른 사업가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겨주면서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단은 수사 초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공소시효, 법리 문제 등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성폭력 피해 여성은 최근 조사에서 내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단은 성접대를 뇌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일반 뇌물 부분과 피해여성 보증금 분쟁에 관여한 제3자 뇌물 부분을 포괄일죄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한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2차 수사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고, 뇌물 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25일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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