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돈 1억원 가로챈 뒤 빚 갚고 생활비로 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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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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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공사 대금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수원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니 동업을 하자”고 속인 뒤 같은해 7월까지 직원들 숙소비와 식비 명목으로 57회에 걸쳐 9674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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