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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다툼 부친 살해’ 30대 남성, 2심도 징역 12년
뉴시스
입력
2019-05-10 16:52
2019년 5월 1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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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조현병 환자
1심 이어 2심도 징역 12년
폭염 때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검사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별다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씨가 “몇년하고 얼마냐.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냐”고 반발하자 “1심과 같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유씨는 지난해 8월7일 인천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유모(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었다가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는 꾸지람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직계존속 살해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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