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에어컨 다툼 부친 살해’ 30대 남성, 2심도 징역 1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0 16:52
2019년 5월 10일 16시 52분
입력
2019-05-10 16:52
2019년 5월 10일 16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적장애 3급 조현병 환자
1심 이어 2심도 징역 12년
폭염 때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검사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별다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씨가 “몇년하고 얼마냐.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냐”고 반발하자 “1심과 같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유씨는 지난해 8월7일 인천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유모(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었다가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는 꾸지람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직계존속 살해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월요 초대석]“평생 각서밖에 안 써봤다는 분도 임종 앞두곤 편지에 진심 담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약 올리냐” 배달기사 문자에 환불 요구한 손님…어떤 문자길래?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법원, 26억장 분량 정보 北에 털려… 내용 파악된건 0.5%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