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뛰어내린 여성 ‘천운’으로 살았으나 배상액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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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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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역 인근을 시속 170㎞로 달리던 KTX에서 뛰어 내린 여성 A 씨(31)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9일 오후 8시 45분께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 계룡터널을 달리던 KTX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뛰어 내렸다.

A 씨가 타고 있던 열차는 오송역을 지난 뒤 시속 300㎞ 가까이 속력을 올렸다가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시속 170㎞로 감속 운행했다. 이 때 A 씨가 뛰어내린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속운행이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민 채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열차를 순회하던 여승무원이 발견했을 땐 이미 창문을 깨고 몸을 밖으로 내민 상태였다.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A 씨는 선로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떨어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강한 바람이 A 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코레일 관계자는 추정했다. 이 역시 A 씨가 목숨을 건지는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119 구조대는 A 씨를 다음 열차에 태워 공주역에서 하차한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팔다리 골절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 씨는 ‘천운’으로 목숨을 구했으나, KTX 지연에 따른 피해를 승객들에게 입히면서 수천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씨의 투신으로 호남선 KTX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108명에게 물어야할 배상액이 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먼저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파손한 열차 시설 복구 금액도 청구할 방침이다.

여기에 A 씨의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법경찰대는 A 씨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왜 열차에서 뛰어내렸는지’ 등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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