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29일 결심…사위 이상주는 증인 불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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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거지 및 사무실 연락 안 된다"
"부인이 사저 출입해 소환 사실 알 것"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뇌물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해진 기일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도 이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안 된다”며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큰 딸이 논현동 사저를 출입하기 때문에 적어도 증인 소환 사실을 (이 변호사가)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씨의 부인이 논현동 사저에 발길을 끊고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길을 끊은 것 자체가 증인 채택된 걸 아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차후 기일은 잡을 수 없겠다”고 말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저희가 구인장을 통해 (이씨에게) 증인 채택 사실을 알리고 소환하라고 해볼 수는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 변호사를 불러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을 확인하고,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집중 신문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검찰 측이 신청해 채택된 유일한 증인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이 변호사에게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7년 7월29일 가회동 집에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부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1심은 “이 변호사가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이날 검찰 구형 및 최종 변론이 이뤄진다. 다만 이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은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일과 27일 두차례 기일이 더 열린다.

앞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6차례 불출석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증인신문하기 위해 기일을 잡아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결 시까지 증인신문이 안 된다고 하면 증거(증인 채택)는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을 달리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 재판부로서는 김 전 기획관 소환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김 전 기획관을 발견하거나 소재가 확인되거나 출석 가능하다고 한다면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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