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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정지 완료 1시간 10분 남겨놓고…30대 또 과속운전 적발
뉴스1
입력
2019-05-03 18:35
2019년 5월 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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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 암행순찰차© News1
과속운전으로 면허정지 기간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 질주한 30대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면허정지기간 중 운전)로 A씨(32)를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10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원주부근에서 시속 180km로 달리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4km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13일 홍천강휴게소 부근에서 시속 60km이상 초과해 달리다 적발돼 벌점 60점 초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 이수로 면허정지 60일 중 50일을 감면받아 4월23일~5월2일 면허정지 기간이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정지 완료 약 1시간 10여분을 남겨 놓고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과속운전 전과가 7회나 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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