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 완화…5월 신청 놓치면 10% 감액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30일 13시 55분


코멘트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6월 1일~12월 2일)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 지급돼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이다.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되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