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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레나 실소유주, 인권위에 진정…“불필요하게 수갑 채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8 14:21
2019년 4월 28일 14시 21분
입력
2019-04-28 13:53
2019년 4월 28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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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아레나’ 정문에 내부 시설 수리를 위해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백억여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46)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소속 수사관 A 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강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는 데다 경력사건이 아니었음에도 A 경위가 조사 도중 자신을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아레나는 탈세 의혹과 별개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거론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관할 구청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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